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만 헌법 (문단 편집) ==== 제11조([[양안관계]]) ==== >자유지구와 대륙지구 간의 인민의 권리와 의무 및 기타 관련 사무의 처리는 법률로 규정된다. > >自由地區與大陸地區間人民權利義務關係及其他事務之處理,得以法律為特別之規定。 1992년 이후 대륙지구는 현재 [[중화인민공화국]]이 실효통치하는 지역을 의미한다. 본래 대륙지구는 중화민국이 주장하는 명목상 모든 영토 중 자유지구를 뺀 영역을 일컬었기에 [[외몽골]], [[탄누투바]] 등도 법적으로는 대륙지구에 포함되었는데 해당 조항이 제정된 [[1991년]] 이후 이 조항에 따라 [[1992년]]에 제정된 대만지구 및 대륙지구 인민관계조례(臺灣地區與大陸地區人民關係條例)[* 한국의 조례와 달리 중화민국의 조례는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.]에서는 대륙지구를 '[[중국 공산당]]이 통제하는 지역'(中共控制之地區)으로 규정하였다. [[동원감란시기임시조관]]이 폐지되기 전에는 적에게 함락되었다는 뜻의 윤함구(淪陷區)라고 불렸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